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민이면서 결혼 예정이시거나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자격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종합서비스 지원
결혼을 준비중이신가요? 요즘은 결혼식 비용을 줄이고 거주비나 자본증식을 위해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결혼식을 준비중인 (예비)부부들에게 공공예식장을 제공하고 결혼의 컨셉 기획부터 예식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edding.seoulwomen.or.kr/

가장 궁금하신 것은 가격일텐데요, 요즘 결혼식하면 수천만원은 드는데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담사와 사전상담 (유선 1899-2154 또는 사이트 내 상담신청) 후 예식 공간별 결혼전문 업체와 종합상담을 통해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을 확정하게 되면 결혼식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식 후 한 달 이내에 결혼식 만족도 및 후기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정도는 식은죽 먹기죠. 결혼식 비용에 대한 이런 저런 말이 많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혼식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모든 분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청년이라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외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경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정부24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원), 청년 외는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을 예정하고 있는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소득별 금리 지원 외에 추가로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5%(자녀당 0.5%), 예비 신혼부부 0.2%,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한 경우는 1.0%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