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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사후지급금

by 리리쀼 2025. 1. 22.

2025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바뀐 부분이 있는지 신청 방법과 금액, 지급일,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하기 전 회사에 요청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가 준비되면 고용24(모바일 어플도 가능)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육아휴직>을 입력하거나 추천검색어에 육아휴직 탭을 클릭해줍니다.
(어플의 경우 하단 2페이지에 가면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바로 보입니다.)

https://m.work24.go.kr/cm/main.do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로 들어간 뒤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이나 어플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신청한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쯤 들어율까요?
신청 후 심사기간을 거쳐 지급일까지 보통 1-2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급여 금액

2025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상한선이 150만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최대 25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은 기간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4-6개월: 상한액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상한액
160만원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25%씩 적립하여 복직 후 6개월이 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2025년 1월말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포함 모든 휴직자들이 잊지말고 잘 신청해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