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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금액

by 리리쀼 2025. 2. 21.

출산휴가를 3개월 사용하는데 급여는 두달치밖에 안나왔어요. 왜그럴까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까지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동안은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면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대상자

사업주(회사)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 되었지만 근로자가 아닌경우 예술인 혹은 노무제공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2&systClId=SC00000249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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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0&systClId=SC00000250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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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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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만 해준다면 아이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입력만으로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고용24에서 알림톡이 도착하며, 통상 14일(평일 기준) 이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데 이는 월 최대 2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25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더 좋겠지요! 법령상 2개월이 초과되는 출산휴가는 유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2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되는 회사라면 한 달치는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